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열람·출력까지 한 번에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출력까지 한 번에! (feat. 위반건축물 확인 꿀팁)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우리 집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과 소유자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손쉽게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열람하고, 출력하는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위반건축물 확인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정부24 접속, 어렵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정부 서비스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자주 찾는 서비스 활용: 메인 화면 중간쯤에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 아이콘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검색창 활용: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관련 서비스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중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주 찾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마치 맛집 앱에서 인기 메뉴를 바로 찾는 느낌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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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로그인? 비회원 신청? 당신의 선택은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부24 회원이시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간편인증을 사용하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만약 정부24 회원이 아니거나, 가끔 이용하는 서비스라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숫자(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비회원 신청 시에도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자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을 등록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류 발급받을 일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신청 정보, 꼼꼼하게 입력하기

로그인(또는 비회원 정보 입력)을 마치면 드디어 ‘건축물대장등본(초본) 발급 (열람)’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1. 건축물소재지 검색: 가장 먼저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 검색창이 뜨는데, 여기에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 또는 건물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아파트 이름으로 검색해도 잘 나오더라고요. 검색 결과에서 정확한 주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정처리기관 선택: 주소를 선택하면 대부분 해당 주소지의 관할 행정처리기관(시·군·구청 등)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물이 속한 지역의 관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3.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 선택: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 대장구분:

      • 일반(단독):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 집합(아파트,연립 등):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처럼 여러 세대가 각각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경우 선택합니다.



    • 대장종류:

      •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전반적인 현황을 담고 있는 표제부입니다. (일반건축물 선택 시)

      • 총괄표제부: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표제부입니다. (집합건축물 선택 시)

      • 표제부: 집합건축물 중 특정 동 전체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집합건축물 선택 시)

      • 전유부: 집합건축물 내 개별 세대(예: 101동 101호)의 현황을 나타냅니다. (집합건축물 선택 시)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아파트의 특정 호수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고 싶다면, 대장구분은 ‘집합(아파트,연립 등)’을,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하고 동과 호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단독주택 전체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대장구분은 ‘일반(단독)’, 대장종류는 ‘일반건축물대장’을 선택하면 되겠죠.

    4. 건물(동)명칭 및 호수 입력 (해당 시):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물(동)명칭을 입력하거나 검색하여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호수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명칭 없음’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또는 열람 선택: 화면으로만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열람’을, 프린터로 출력하고 싶다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6.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열람’, ‘방문수령’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확인하고 출력하려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또는 ‘온라인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발급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정말 편리해졌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부터 열람·출력까지, 논스톱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방금 신청한 민원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민원은 대부분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정말 빠르죠?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보통 ‘처리완료’라고 표시됩니다) 해당 민원 항목에서 ‘문서출력’ 또는 ‘열람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창이나 팝업창으로 건축물대장 내용이 나타납니다.

  • 열람: 화면을 통해 건축물의 주소, 지번, 종류, 구조, 용도, 면적 등 건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 주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력: ‘발급’을 선택했다면, 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인쇄’ 또는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연결된 프린터로 건축물대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설치하면 문제없이 출력 가능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이사할 집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간편해서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연차 내고 주민센터 가야 했던 일을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 위반건축물 확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꿀팁 대방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반건축물 여부입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 또는 열람한 건축물대장 상단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큼지막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은 건축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표시 여부의미주의사항
‘위반건축물’ 표시 (노란색)건축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건물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한 가능성 높음
별도 표시 없음현재까지 확인된 위반 사항 없음 (안전)거래 시 안심하고 진행 가능

위반건축물은 불법 증축,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이러한 건물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전셋집을 구할 때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계약하려던 집은 위반 사항이 없었지만, 만약 위반건축물이었다면 계약을 다시 고민했을 겁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걱정되는 요즘, 위반건축물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평면도 등 건축물 현황도면: 건축물의 평면도나 배치도 등 현황도면은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예: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 감정평가사 등)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면은 정부24가 아닌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세움터에서도 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정부24 이용 시 인터넷 환경이나 개인 PC 설정에 따라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이니 안내에 따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만약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개별적인 민원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열람하는 방법부터 위반건축물 확인 팁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공공문서 발급, 이제는 집에서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거래와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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